부동산등기법 제5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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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52조(부기로 하는 등기)
  •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1.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
    • 2.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
    • 3.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
    • 4.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
    • 5.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
    • 6.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
    • 7.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
    • 8.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
    • 9.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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